옥소리 내연남 형사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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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소리 내연남 형사재판 옥소리 내연남 형사재판탤런트 옥소리(본면 옥보경)의 간통죄와 관련, 형사재판이 재개됐다.

옥소리는 지난 1월 제기한 간통죄 위헌소송이 10월 말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다시 간통죄와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.

오는 26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옥소리와 간통 혐의를 받고 있는 는 팝페라 가수 정모씨(38)가 함께 소환될 예정.

옥소리는 정모씨와 지난 2006년 5얼부터 7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2월 중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9개월 간 재판이 잠정 중지됐다.

그러나 지난 10월 말 헌법 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짐에따라 지난 6일 옥소리와 정씨의 간통죄 관련 재판은 다시 시작됐다. 고양지원은 이날 옥소리와 정씨에게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해 공판 일정을 알렸다.
2008/11/11 14:47 2008/11/11 14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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